완주군이 관내 저소득층의 예기치 않은 재해·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손잡고 ‘만 원의 행복보험’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과 민간이 협력해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전액 해소하고,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 5일 완주군은 군청 전략회의실에서 유희태 완주군수, 이명자 완주우체국장, 한명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층 만원의 행복보험 지원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의 가장 큰 특징은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전히 없앴다는 점이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완주우체국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서 보험 가입 절차와 운영을 전담한다. 완주군은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홍보·추천을 통해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관리한다. 협약으로 완주군 저소득층 주민들은 재해 발생 시 유족 위로금, 입원비, 수술비 등을 보장받는 공익형 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세 기관의 정성과 뜻이 모여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넘어 마음의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게 됐다”며 “갑
부안군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안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8월 12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주소를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부안군에 두고 있는 군민과 관련 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선불카드 형태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된다. 또한 군은 ‘집중 지급기간’을 두고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군청 및 읍․면 직원들이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기간동안 수령하지 못한 주민들은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가족은 세대주 지급이 원칙이며, 세대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불가할 경우 세대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 사용지역은 부안군 관내로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 유흥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전액 군비로 환수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민생안정지원금의 파급효과 확대를 위해 신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