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귀농어귀촌인의 주거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전남형 새뜰하우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뜰하우스는 농어촌 지역 빈집을 시군에 4~6년간 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대 기간에 따라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리모델링을 마친 주택은 귀농어귀촌인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 임대료는 전입 가구원 수에 따라 3인 가구 이상 월 1만 원, 2인 가구 월 5만 원, 1인 가구 월 10만 원이다. 이 사업은 기존에 추진하던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사업의 명칭을 ‘새뜰(settle)하우스’로 변경한 것으로, 단기 체류 중심이 아닌 정착형 주거지원 사업이라는 정책 취지를 명확히 했다. 새뜰하우스에 입주한 진도군의 한 젊은 부부는 “귀농·귀촌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이던 주거비 걱정을 덜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여유로운 일상을 진도에서 누릴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4년부터 매년 20동씩 새뜰하우스를 조성했으며, 올해까지 총 60동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23동이 준공됐고, 이 가운데 13동은 입주자 모집
전라남도는 2024년생에 이어 전남에서 태어난 2025년생 출생아에게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전남도는 2025년 11월 기본사회 흐름을 반영해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제도 명칭을 출생기본수당에서 출생기본소득으로 변경했다. 출생기본소득은 아동 출생 후 12개월이 되는 달부터 월 20만 원씩 매월 25일 지급한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며, 신청이 늦으면 소급 지급은 하지 않는다. 지급 대상자는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가 출생신고일부터 전남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하고, 신청 시점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를 둬야 한다. 신청은 시군 행정복지센터나 인터넷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다. 이미 출생기본소득을 받는 2024년생은 지급 요건을 유지하면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출생기본소득은 영유아기에 집중했던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청소년기까지 자녀 성장 전반을 고려한 정기·장기 정책으로 설계돼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인식 확산과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도는 2024년 합계출산율 1.03명, 2025년 3분기까지 합계출산율 1.11명으로 전국 1위를 지속해서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