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60세 전후 가계지표는 급락하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소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50대의 64.4%는 ‘소득 공백기’ 개념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고, 80% 이상이 아무 대비도 하지 못한 상태다. IRP 가입률 역시 40~54세 기준 11.5%에 그친다 경상남도는 이러한 현실을 도민 개인에게만 맡겨서는 장기적으로 지역 복지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방 정부도 노후 준비에 개입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정책화하며 전국 최초로 ‘경남도민연금’ 도입을 결정했다. 연 최대 24만 원, 10년간 240만 원… IRP 매칭으로 실질 지원 경남도민연금은 도민의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액을 기준으로 도가 매칭 지원하는 방식이다. 도민이 월 8만 원을 납입하면 도가 2만 원을 적립해 주며, 연 최대 24만 원, 10년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40~54세 경남도민이며 소득 구간에 따라 4단계로 순차 모집한다. 지원금은 가입 10년 경과, 만 60세 도달, 납입 5년·55세 이상 등 조건 충족 시 지급된다. 예를 들어 월 8만 원씩 10년 납입하면 총 960만 원에 도 지원금 240만 원이 더해
강원특별자치도는 12월 10일(수) 본격적인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위치한 GS25 편의점을 찾아 한파쉼터의 운영 현황과 실효성을 점검했다. 도내 한파쉼터는 총 1,692개소로 이 중 노인시설 834곳,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137곳, 보건소 50곳, 주민센터 159곳, 편의점 469곳, 기타 43곳으로 구성된다. 특히, 도는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경로당과 마을회관 중심의 쉼터에 편의점까지 추가 지정해 도민이 언제든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쉬어갈 수 있도록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다. 도는 11월 15일부터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에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으며, 10월 1일부터는 사전 대비기간을 운영하여 한파쉼터 점검과 추가 지정 작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도는 한파쉼터임을 알 수 있는 푯말이 도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편의점 내 실내 온도 등을 점검하며 현장 실태를 꼼꼼히 살폈으며, 실제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배달 근로자 등을 만나 불편함이 없는지를 확인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도의 추위를 생각하면 한파 쉼터는 필수적”이라며, “올해부터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을 한파쉼터로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