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절감을 위한 ‘2025년 2차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비입주자’를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이번 2차 모집은 기존 입주자 퇴거, 신규 매입 물량 등 주택 공급 현황에 따라 도내 10개 시군(수원, 평택, 시흥, 파주, 의정부, 광주, 양주, 오산, 여주, 동두천)에서 총 946세대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만 65세 이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이다. 2순위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에 해당한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으로,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아산시는 2026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각종 급여를 인상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됐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 폭으로, 이에 따라 생계급여도 상향된다. 4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은 207만 8,316원, 1인 가구는 82만 566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와 자동차 일반재산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아산시 취약계층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026년부터는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적용 연령은 만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소득 기본 공제액은 6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의 소형 승합·화물자동차는 일반재산 소득환산율(4.17%)이 적용돼 재산 기준 부담이 완화된다.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부교재비·학용품비 등)도 올해보다 평균 6% 인상돼, 초등학생은 50만 2,000원, 중학생은 69만 9,000원, 고등학생은 86만 원의 연간 지원을 받게 된다. 김민숙 아산시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기초생활보장 제도 확대는 복지정책의
완주군이 관내 저소득층의 예기치 않은 재해·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손잡고 ‘만 원의 행복보험’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과 민간이 협력해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전액 해소하고,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 5일 완주군은 군청 전략회의실에서 유희태 완주군수, 이명자 완주우체국장, 한명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층 만원의 행복보험 지원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의 가장 큰 특징은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전히 없앴다는 점이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완주우체국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서 보험 가입 절차와 운영을 전담한다. 완주군은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홍보·추천을 통해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관리한다. 협약으로 완주군 저소득층 주민들은 재해 발생 시 유족 위로금, 입원비, 수술비 등을 보장받는 공익형 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세 기관의 정성과 뜻이 모여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넘어 마음의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게 됐다”며 “갑
아산시는 2026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각종 급여를 인상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됐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 폭으로, 이에 따라 생계급여도 상향된다. 4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은 207만 8,316원, 1인 가구는 82만 566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와 자동차 일반재산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아산시 취약계층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026년부터는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적용 연령은 만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소득 기본 공제액은 6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의 소형 승합·화물자동차는 일반재산 소득환산율(4.17%)이 적용돼 재산 기준 부담이 완화된다.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부교재비·학용품비 등)도 올해보다 평균 6% 인상돼, 초등학생은 50만 2,000원, 중학생은 69만 9,000원, 고등학생은 86만 원의 연간 지원을 받게 된다. 김민숙 아산시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기초생활보장 제도 확대는 복지정책의
속초시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총 76가구에 난방연료비를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과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돕기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가구당 35만 원의 난방연료비가 지급됐다. 특히 에너지바우처 및 타 연료지원사업과의 중복 수급을 방지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이번 난방연료비 지원이 한부모가족의 겨울철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따뜻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기적인 지원체계 마련 등 복지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난방연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더 따뜻하고 안정적인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천시는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졸업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졸업 앨범 구매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생들의 졸업 앨범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졸업의 의미를 더욱 소중한 추억으로 남길 수 있게 하려고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25학년도 초·중·고등학교(대안교육기관 포함) 졸업 예정자 가운데 졸업 앨범을 직접 구매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또는 다자녀가정(자녀 2명 이상) 학생이다. 지원 금액은 학생 1인당 최대 8만 원 이내 실비로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10월 13일부터 11월 7일까지이며, 신청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과천시청 누리집(gccity.go.kr) 통합예약포털을 통해, 방문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 중 다른 지역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졸업 예정자는 재학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과천시는 신청 내역을 검토한 뒤, 11월 말부터 차례대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학생들이 졸업을 의미 있게 추억하는 데 도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