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보건소는 임신 전 남녀의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20~49세 가임기 남녀를 대상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비 지원 사업’을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임신을 희망하는 모든 가임기 남녀에게 필수적인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검사는 검사 전 온라인(e보건소) 또는 보건소 방문을 통해 신청 후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아, 사업 참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검사비는 보건소에 청구하는 환급 절차를 통해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여성의 경우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까지이며, 생애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성군보건소 관계자는 “임신 전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작 단계”라며 “임신을 계획 중인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해 총 24건(여성 17건, 남성 7건), 올해(11월 말 기준)는 총 79건(여성 56건, 남성 23건)의 검사비를
서울 시내 민간 산후조리원 2주 이용 평균 비용이 491만 원, 최고 4,020만 원(2025.6. 기준)에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용 부담을 낮추고 서비스를 높인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시범 운영한다. 시는 2026년 민간 산후조리원 5개소를 공모해 상반기 중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시범 가동할 계획이다. 이후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을 거쳐, 2027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참여 시설은 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되며, 공공 운영 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주체가 되어 시와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 시내 산후조리원 산모실(총 1,964실)이 출생아 수에 비해 과잉 공급된 상황을 고려해, 공공과 민간이 상생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본 모델을 설계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과 다자녀 산모에게는 우선 입소권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민간 조리원 이용이 어려운 계층의 입소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모든 산모가 공정하게 이용
1.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 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부모 모두가사망한 경우 군 내 거주하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 한다) 군 내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군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사람 지원내용 - 첫째 아이 100만원(1회 전액 지급) - 둘째 아이 300만원(첫해 100만원 지급 후 2년 분할 지급) - 셋째 아이 이상 1,000만원(첫해 200만원 지급 후 4년 분할 지급) 2.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산일 기준 5년 이내 가정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하고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 또는 구입 자금을 대출 받은 사람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1.5% 지원 (연1회 연최대 150만원) -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산일 기준 5년 이내일 경우 연1회(최대 5년) 지원 3. 초등학교입학 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입학일 기준 보호자(부 또는 모 등)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자녀 가정 지원내용
1.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혼인기간 7년 이내 관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 전국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 (거주)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상 거주(공고일 기준)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신용·일반대출 제외) 지원내용 : 실제 이자 납부금 중 일부 지원(연 최대 150만 원)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대상 : 관내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사업내용 :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일부 ·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3.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사업 사업대상 : 임산부 및 가족, 시민 사업내용 - 임신육아건강교실 및 임산부의 날 주간 프로그램 운영, 홍보·캠페인 등 - 모유 유축기 최대 4주간 무료대여 4.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업대상 : 임산부, 영유아 사업내용 - 관내 10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1인 50만원 지역화폐)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기준 중위소득 80%이내 자, 산후조리원 이용료 최대 1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