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2045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6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인천시는 전기자동차 총 9,733대(상반기 6,823대, 하반기 2,91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이는 전년 대비 약 20% 확대된 규모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출퇴근 등 일상생활 속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을 보다 폭넓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종별 최대 보조금은 ▲전기승용차(중·대형) 754만 원 ▲전기승합차(일반·대형) 9,100만 원 ▲전기승합차(어린이통학·대형) 14,950만 원 ▲전기화물차(대형) 7,800만 원으로, 차량 특성과 용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전기차 전환 촉진과 실수요자 중심 지원 강화를 위해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주요 신규 지원 사항으로는 ▲대형·중형 전기화물차 및 소형 전기승합차 추가 지원 ▲보유 중인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매각 또는 폐차 후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전환지원금 최대 130만 원(국비 100만 원, 시비 30만 원) 추가 지원▲국비 추가보조금 대상 항목에 대해 시비 추가보조금(국비 30%) 연계 지원 등 지원 폭을 한층 확대했다. 신청
인천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 제도적 도움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 1,355명을 대상으로 전수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자 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에도 일부는 피해자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현실을 고려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이다. 시는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주간 전화 기반 1:1 맞춤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대상은 ▲ 市 지원사업 및 긴급복지 등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지원 공백층’ 1,139명, ▲ LH 주거지원 등 타 기관 지원은 받았으나 市 지원은 미신청한 176명, ▲ 상담 기간 중 새롭게 피해 결정이 내려지는 피해자 40명이다. 상담에서는 현재 주거상황, 피해주택 경·공매 진행 여부, 우선매수 의사, 지원제도 인지 현황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주거·금융·법률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상담 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한지영 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상담은 이미 마련된 제도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