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제사랑상품권의 할인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인제군은 기존 10%였던 할인율을 지난 9월 13%로 올린 데 이어, 오는 10월부터는 15%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제군은 국비 지원 기준상 13%까지만 상향하면 되지만, 인구감소지역과 동일한 수준인 15%를 맞추기 위해 자체 군비를 추가 투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할인 구매한도 역시 큰 폭으로 조정된다. 당초 1인당 월 70만원이던 한도를 행안부 지침 변경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월부터 100만원(지류형 5만원, 카드형 95만원)으로 상향한다. 다만 10월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만큼 한시적으로 200만원(지류형 5만원, 카드형 195만원)까지 특별할인을 적용한다. 인제군은 매년 평균 40억원 규모의 상품권 발행 예산을 편성해 왔다. 실제로 23년 45억원, 2024년 37억원을 편성했으며, 2025년에는 국비 추가 지원으로 54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 중 매년 30억원 이상은 군비를 투입하고 있으며, 이번 할인율 및 구매한도 확대 역시 군비를 적극적으로 투입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지역사랑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생활인구 등록제를 포함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인구감소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에 8월 25일(월) 제공한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며 활력을 주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4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발표하고 있다. 해당 참고조례안은 각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역별 활성화 체계 구축 및 관련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인구 활성화 계획 및 행·재정적 지원 사업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개발·추진해 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고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및 운영,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근거 마련, ▲생활인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이 있다. 먼저, 참고조례안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특색에 따라 고유한 생활시·군·구민의 명칭을 지정해 생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