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사업 참여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지원요건 : 채용일 기준(2025.1.1.~2025.12.31.)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 월 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급 ▶ 지원내용 : (유형Ⅰ,Ⅱ) 청년 채용 시, 1인당 최대 720만원 기업 지원 (유형Ⅱ) 채용 후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 시, 1인당 최대 480만원 청년에 추가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고용24누리집) [지방정부티비유=한승구 기자]
대전시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의 신청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연 매출, 지원 인원, 수혜 이력 등 주요 제한이 모두 폐지되면서 사실상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연 매출 3억 원 이하’였던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해,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대전 지역 내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업체당 최대 2명까지만 지원하던 인원 제한도 없애 실제 고용 규모에 따라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최근 2년간 본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반복 수혜를 막았던 기존 제도도 개선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9월 10일 사이 18세 이상(2007년 1월 1일 이전 출생)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소상공인이다. 해당 근로자를 3개월 이상 지속 고용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을 유지하면, 채용 인원 1인당 1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025년 11월 28일까지 가능하며, 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www.djbea.or.kr/biz)에 게시된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