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026년에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임금(10만160원)에 준하는 유급병가비를 지원한다. 생계를 이유로 질병 치료나 건강검진을 미루기 쉬운 일용근로자, 노무제공자(이동노동자), 소상공인 등 노동취약계층이 무급휴무 부담 없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급여를 보장해 ‘아플 때 쉬는 건강도시’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일반재산 4억원 이하 등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과의 중복 수혜는 불가하다. 입원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일에 무급휴무를 실시한 경우 연간 최대 13일, 누적 30일 범위에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성남시 생활임금 기준 2025년 하루 9만7360원(연 최대 1,265,680원)에서 2026년 하루 10만160원(연 최대 1,302,080원)으로 인상된다. 신청은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성남시청 고용과(서관 7층 노동권익팀, ☎031-729-8734)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4차 지원」대상자를 20일부터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직무 특성상 사고 위험이 높고 노동 여건이 취약한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납부 부담을 완화해 보다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노무제공자 중 산재보험에 가입된 8개 직종이다.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원, 화물차주, 방문판매원이 해당한다. 지원금은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의 90%로,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 3차 공고 때 신청하지 못한 노동자들도 이번에 신청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20일부터 27일까지다. 제주도청 노동일자리과 및 제주이동노동자쉼터 혼디쉼팡(제주센터, 연동센터, 서귀포센터)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공공서비스통합관리시스템 ‘보조금24(www.gov.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주민등록초본, 개인명의통장사본이 필요하다. 본인 사업장의 관리번호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사업장 관리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