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2025년 제2차 주민소득발전기금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이번 제2차 융자지원금은 3억 5천만원으로 개인 5,000만 원, 법인은 1억 원까지 연 2%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홍성군에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업,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 작목 육성사업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 축산업 시설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세상인 및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로서 운영개선 자금이 필요한 사람 등이며, 융자 신청 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소모성 물품 구매, 단순 급여, 사무관리 등 일반 운영자금 및 채무변제 목적의 융자 신청은 제외된다. 한편 융자대상자 선정은 9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감한 뒤, 신청자에 대한 현지실사 및 확인과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원주시는 장기 무사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 양수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에 나선다. 시는 12일 오전 10시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강원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원주시지부,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와 함께 ‘개인택시 양수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일반택시 분야에서 10년 이상 무사고로 근무한 운수종사자들은 개인택시 면허 양수에 필요한 금융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창업이 가능해진다. 협약에 따라 법인택시 종사자는 신용보증을 통해 최대 1억 2천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원주시로부터 5년간 이자 3%를 지원받게 된다. 협약기관들은 이 같은 금융지원 외에도 면허의 양수·도 등의 지원 절차를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협약은 개인택시를 꿈꾸며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일해온 운수종사자들의 재정 부담을 덜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앞으로도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