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중앙상권(중앙·논개·청과·비봉시장)에서 해양수산부 주관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에 해당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수산물을 구매한 뒤 점포에서 구매내역을 등록하고‘논개시장 상인회’ 앞 마련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금액은 ▲3만 4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행사기간 중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 원으로 제한된다. 진주시 관계자는“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수입산 수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매장에서는 환급이 어렵다”며 “전통시장에서 알뜰하게 장을 보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김장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 :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팀 055-749-8167, 8170
인천광역시는 11월 김장철을 맞아 전통시장과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관내 9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구 인천종합어시장, 미추홀구 남부종합시장, 용남시장, 용현시장, 연수구 옥련시장, 남동구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소래포구종합어시장, 부평구 부평깡시장·진흥종합시장·부평종합시장, 계양구 작전시장 등 전통시장 9곳에서 시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금액은 구매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3만 4천 원 이상 ~ 6만 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현장 환급 창구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구매분, 정부 비축물량, 수입 수산물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올해 총 5회에 걸쳐 같은 행사를 추진하며 18만 3천여 명 시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