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0월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단가를 기존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한다. 도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안정적인 보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0~5세)를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최근 물가와 보육료 상승 등으로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지원단가를 월 5만 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지원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록 외국인 영유아(0~5세)로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에서 90일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보호자는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현숙 보육정책과장은 “보육료 지원 확대를 통해 외국인 영유아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차별 없는 보육 기회를 제공해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오는 21일부터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난 5월 1차 신청 접수를 통해 6월 중 0~35개월 영유아 가정 4,151가구에 첫 교재·교구를 전달한 데 이은 후속 지원이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보육 공약으로, 발달 단계에 맞춘 교재·교구 제공과 놀이 컨설팅을 통해 가정 내 놀이문화 확산과 양육지원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생후 0~35개월 영유아 가정 중 ▲취약계층(기초수급·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이 우선 대상이다. 해당 가정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문의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외에도 0~11개월 자녀를 둔 ▲가정보육(보육기관 미이용)가정과 ▲12~35개월 자녀를 둔 일반 가정(선착순 접수)도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거주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https://url.kr/pxb28b) 공지사항을 확인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교재·교구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교재·교구 활용법과 놀이 아이디어를 담은 비대면 교육도 함께 제공하며, 원하는 가정은 각 시군에 배치된 놀이지도사를 통해 심화된 놀이코칭도 신청해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