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2026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선발을 위해 오는 12월 11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청년농업인이 영농 초기의 불안정한 소득 여건을 개선해 자립 기반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독립 영농 경력이 3년 이하이거나 영농 예정인 청년으로, 대상자는 서면 평가와 면접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된다. 사업 지침과 관련 정보는 해남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다. 청년농업인으로 선발되면 영농 경력에 따라 월 9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최대 3년간 영농정착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또한 선정 연도를 포함해 5년간 최대 5억까지 후계농 육성자금(융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영농에 관심 있는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며“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과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 등 청년농업인 육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 ☎061-531-3834〕
당진시는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1차 모집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5∼2008년도 출생자)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 또는 그 예정자가 대상이다. 단,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를 초과할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이번 1차 모집에서 18명을 우선 선발하고, 내년 하반기 2차 모집을 통해 예산 범위 내 잔여 인원을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3,600만 원의 영농 정착 지원금과 함께 농지·시설 매입과 임차를 위한 후계농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 지원 등 다양한 연계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후계농자금은 별도의 자금 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개인 신용 평가 등 대출 취급 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 11일 18시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을 통해 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한 정보는 ‘탄탄대로(youngfarmer.greendaero.go.kr)’누
2026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및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선정자의 원활한 육성자금 활용을 위한 2026년 상반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배정 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자격: 2026년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및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선정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선정자 및 2022~2024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선정자는 배정 없이 자금 신청 가능 2. 신청한도: 세대당 대출한도(5억원)에서 기대출된 금액을 차감하고 세대당 남은 대출가능액 내에서 신청 가능 3. 자금배정 신청 유형 가. 연장 신청 : '25년 하반기 배정받은 자금의 대출기한 연장(~6.30.) 나. 신규 신청 : '26년 상반기(~6.30.) 중 실행 가능한 자금 배정 신청 4. 신청기한 가. 연장 : ~ 2025. 12. 18.(목) 18:00까지 (기한엄수) 나. 신규 : ~ 2026. 1. 9.(금) 18:00까지(기한엄수) 5. 구비서류 가. (연장) [붙임2]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연장 신청서 나. (신규) [붙임1]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배정 신청서 다. 영농계획서(평가시 제출한 영농계획서) ※수정·보완 제출가능 라.
당진시는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1차 모집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5∼2008년도 출생자)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 또는 그 예정자가 대상이다. 단,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를 초과할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이번 1차 모집에서 18명을 우선 선발하고, 내년 하반기 2차 모집을 통해 예산 범위 내 잔여 인원을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3,600만 원의 영농 정착 지원금과 함께 농지·시설 매입과 임차를 위한 후계농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 지원 등 다양한 연계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후계농자금은 별도의 자금 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개인 신용 평가 등 대출 취급 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 11일 18시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을 통해 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한 정보는 ‘탄탄대로(youngfarmer.greendaero.go.kr)’누
충남도는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1차 모집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1차 모집에서는 2000명을 우선 선발하며, 하반기 중 2차 모집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잔여 인원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5〜2008년도 출생자)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 또는 예정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하는 경우 신청 불가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 정착 지원금과 함께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후계농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 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이 제공된다. 다만 후계농자금은 별도의 자금 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 지원 금액은 개인 신용 평가 등 대출 취급 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을 권장한다. 신청은 다음달 1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을 통해 하면 된다. 사업 지침 관련 정보는 ‘탄탄대로(youngfarmer.greendaero.go.kr)’에서
1. 농업창업지원 (융자) 대상 : 전입 후 5년이내의 실제거주 귀농자중 귀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한 세대주(만 65세이하인자)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퇴직예정자 등) - 농촌외의 지역에서 귀농준비를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2년 이하인 자 - 융자금액 : 3억원 한도(이율 2%, 5년 거치 10년 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 사업내용 : 농지구입, 농업시설 자금 등 - 상반기 :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 하반기 : 당해연도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2. 청년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대상 : 19세 이상 45세 이하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경영체(농지원부)를 소유하고 실제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전입 후 5년 이내인 자 - 지원액 : 세대당500만원 (자부담 50%) 사업내용 : 과수시설 설치비 및 소형농업기계 지원 - 신청시기 : 1월 3.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대상 : 당해년도 이사업체를 이용하여 전입한 귀농귀촌 세대주 ※ 전년도 12월 전입자 중 지원받지 못한 세대 포함 - 지원액 : 세대당 50만원 한도 (자부담 50%) 사업내용 : 이사 비용 지원 ※ 객관적 지출증빙자료 제출 필수 -
1.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사업대상 : 만40세 미만 청년농업인 및 귀농인 주요내용 : 신규농업인 ‧ 선도농가 1:1 매칭 현장실습교육 지원 2.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사업대상 : 만40세 미만의 독립 경영 기간 3년 이하 청년농업인 주요내용 : 영농경영 맞춤형 정밀 컨설팅 운영 3.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 사업대상 : 만45세미만의 미취업 청년 주요내용 : 농업법인 등에 인턴 근무시 월보수 일부 지원 4.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사업대상 : 만50세 미만의 영농경력 없거나 10년 이하인 자 주요내용 : 영농기반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최대3억, 금리2%) 5.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사업대상 : 만40세 미만 청년농업인 및 예비농업인 * 독립경영 3년 이하 주요내용 - 영농기반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최대3억, 금리2%) -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 독립경영 연차별 지원(80~100만원/년) 6. 청년후계농 정책자금 이자지원 사업대상 : 후계농 정책자금 융자를 완료한 후계농업경영인(20년 이후 선정) 주요내용 : 정책자금 이자(1%/년) 지원 7. 청년귀농인 주거복지 지원 사업대상 : 3년 이내 타지역에서 이주한 청년(만50세 미만) 귀농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