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계 조작이 어렵거나 일손 부족을 겪는 고령·영세농, 여성농업인, 장애 농업인 등 영농 취약계층을 위해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군민의 편리성을 높였다. 옥천군은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운영하며 당초 목표였던 수혜농가 430호(100ha)이상인 463호(109.7ha)규모의 농작업을 지원했다. 농작업대행서비스는 70세 이상 고령농, 1ha 미만 영세농, 여성농업인, 장애농업인,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농작업이 어려운 농업인 대상으로 경운·정지작업 및 벼, 보리, 율무, 콩 등의 수확 및 탈곡작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군은 이번 대행서비스 지원을 통해 영농 취약계층의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고, 적기 영농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등 농가 경영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우희제 기술지원과 과장은“앞으로도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영농 취약계층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경영주의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공동경영주 제도는 경영주의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을 경영 주체로 인정하고 제도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되었다.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경우 농업인 수당, 복지바우처, 농촌 여성창업지원사업, 농촌 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등 다양한 정책의 지원 대상이 된다. 그러나 경영주는 겸업을 해도 농업인 자격이 인정되는 반면, 배우자인 농업인은 일시적으로라도 취업해서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상 직장가입자가 되면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경영체 등록이 취소되어 농업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제약이 있었다. 농한기에 일시적 취업을 통해서라도 생계를 꾸려야 하는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케이(K)-농정협의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제도 개선의 내용은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이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① 겸업을 통한 근로소득(농업인 확인서 발급 신청 직전 달 포함 과거 1
양구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는 겨울철 농한기를 맞아 농업인들의 자기 개발과 활기찬 여가생활을 돕기 위해 ‘2025 농한기 프로그램’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농한기 프로그램은 해안면 복지회관, 국토정중앙면 복지회관, 양구문화복지센터, 평생학습관 등 지역 곳곳에서 진행되며, 농업인들이 농번기 동안 미뤄두었던 취미·문화활동과 실용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강좌로 구성됐다. 총 16개 강좌가 개설되며,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피아노 배우기 △일상·실무 엑셀 첫걸음 △요가 △라인댄스 △퓨전 난타 △전통 민화 그리기 △베이킹 교실 △사물놀이 △수선&리폼 △바느질 공방 등 생활·문화·운동 분야가 균형 있게 마련돼 농업인들의 관심과 취향을 폭넓게 반영했다. 특히 일부 강좌는 요일별로 복수 회차를 운영해 참여 기회를 넓혔으며, 난타·사물놀이·라인댄스 등 공동 활동형 프로그램은 겨울철 신체 활동량이 줄어드는 농한기 농업인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강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을 우선으로 접수하며, 재료비가 포함된 강좌는 신규 신청자를 우선으로 한다. 강좌별 모집 인원의 80% 미만 신청 시 폐강될 수 있다.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