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상 인사청문회 제도는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 시절 도입되어 어느덧 25년의 역사를 가진 제도가 되었다. 앞으로 새 정부의 내각 구성과 주요 공직자 임명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어질 청문회가 얼마나 국민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지, 이번 김민석 총리 예정자 청문회를 보며 걱정이 앞선다. 이 제도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선발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제도의 운용이 잘못 되어 정쟁과 진영 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구조. 청문회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검증 기준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야당은 지난 3년간 너무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 제도 개선에 선뜻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청문회는 왜 필요한가. 공직자는 누구여야 하는가. 우리는 고위공직자의 얼굴에서 공정함과 책임감, 삶의 진정성을 보고 싶다. 그러나 지금의 청문회는 과거를 묻지 말라 하고, 국민을 가르치려 들며, 실수였다고 지나가자고 한다. 국민 고문이 목적은 아니지 않은가? 영원한 여당도, 영원한 야당도 없다. 그런데도 당장의 정략만 좇으며, 여야가 바뀌면 약속이나 한 듯 태도가 바뀌는 현
2025-07-01
이영애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