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 ‘아픈 아이 병원진료 동행서비스’가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는 4세 이상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아동이 갑자기 아플 때, 보호자의 업무 등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문 돌봄사가 병원에 동행해 진료와 약 처방 과정을 지원한다. 보호자는 “경상북도 모이소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 돌봄사가 전용 차량으로 가정 방문 → 병원 동행 → 처방․복용 안내 → 귀가까지 책임진다. 서비스 이용료는 전액 무료며, 보호자는 병원비와 약제비만 부담하면 된다.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318명의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보호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4.9점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다시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100%로 나타나, 실질적인 양육부담 해소 효과가 입증됐다. “아이가 갑자기 아파도 직업 특성상 휴가를 내기 어려워 늘 마음이 무거웠다”며 “전담 선생님이 병원부터 귀가까지 꼼꼼히 챙겨주시고 진료 내용을 문자로 상세히 알려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부모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제주특별자치도가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을 메우는 조부모에게 매월 최대 6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제주도는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을 2026년 1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해 양육 부담을 덜고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주 거주 2~4세 미만(24~47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이 대상이며,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이 해당되며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 제외) 손주를 돌볼 경우 아동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을 지원한다. 조부모는 손주 돌봄을 위해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어린이집 이용시간 및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사업이 확정되면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2026년 1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가족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오는 21일부터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난 5월 1차 신청 접수를 통해 6월 중 0~35개월 영유아 가정 4,151가구에 첫 교재·교구를 전달한 데 이은 후속 지원이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보육 공약으로, 발달 단계에 맞춘 교재·교구 제공과 놀이 컨설팅을 통해 가정 내 놀이문화 확산과 양육지원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생후 0~35개월 영유아 가정 중 ▲취약계층(기초수급·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이 우선 대상이다. 해당 가정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문의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외에도 0~11개월 자녀를 둔 ▲가정보육(보육기관 미이용)가정과 ▲12~35개월 자녀를 둔 일반 가정(선착순 접수)도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거주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https://url.kr/pxb28b) 공지사항을 확인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교재·교구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교재·교구 활용법과 놀이 아이디어를 담은 비대면 교육도 함께 제공하며, 원하는 가정은 각 시군에 배치된 놀이지도사를 통해 심화된 놀이코칭도 신청해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