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대상(아래 모두 동일)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이상 거주한 자 - 기준일(2024.1.1.)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부부이상)이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 만 65세 이하인 자 지원내용 - 농기계구입∙농업시설설치∙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세대당 5백만원 이내 80% 보조 2. 귀농인 주택수리비(소규모) 지원사업 지원내용 -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택시설의 수리비용 - 세대당 5백만원 이내 50% 보조 3.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지원내용 - 이사 목적의 차량 및 관련 비용 - 세대당 100만원 이내 100%보조 4. 귀농인 농가주택 설계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 귀농인이 농가주택 신축시 설계비 지원 - 세대당 75만원 이내 100%보조 5.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지원내용 -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 농기계 구입 등 - 운영자금 : 비료∙사료 등 소모성 농자재, 지주∙종자∙묘목 구입, 소형농기계(5백만원 이하) - 대출한도 : 농가당 50백만원 이내
안동시(시장 권기창)가 11월 부과분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동댐, 임하댐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안동시민에게,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는 목적이다. 시는 “가정용 상수도에 한해 월 사용량의 20㎥까지,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라며, 약 8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9월 말 현재 3~4인 기준 평균 18t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가정당 평균 6,780원, 월 최대 7,890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은 2024년 11월 부과분부터 2026년 8월 부과분까지 적용하며. 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가정·출산가정 상수도요금 감면과 중복되지 않고 가장 높은 감면금액을 적용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가정용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동-대구 광역상수도 협약 체결 및 공급망 구축에 따른 상생협력금 확보로 본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