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아동수당 만 9세까지 확대... 4월부터 시행
경상남도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과 지급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개정에 따라, 4월 지급분부터 개편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급 대상 연령은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향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돼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으로 도내 약 15만 명의 아동이 확대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 내 거주하는 아동*은 기존 월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수당이 인상된다. 특히 밀양시, 의령군 등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경우 월 11만 원에서 최대 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거제, 양산 ** (우대지역, 월 11만 원) 밀양, 함안, 창녕, 산청, 거창 (특별지역, 월 12만 원) 의령, 고성, 남해, 하동, 함양, 합천 기존에 수당 지급이 종료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신청 절차를 통해 다시 지급받게 된다. 지난 3월 20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아동 보호자에게 지급 안내 및 정보 확인 문자가 발송됐다.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4월 6일까지 문자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