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지난해 총 880여 건의 긴급복지 지원을 제공하며 위기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실직이나 질병·부상, 휴업·폐업 등으로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직면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가 2006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도움이 필요한 가구나, 일시적인 휴업 또는 폐업으로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한 자영업자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과 금융재산 기준은 완화됐다. 기준 중위소득의 75%를 적용해, 1인가구의 소득기준은 2025년 월179만원 이하에서 2026년 192만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839만원 이하에서 856만원 이하로 상향돼, 더 많은 위기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긴급성을 고려해 '선지원 후조사' 방식으로 운영돼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는 물론, 위기에 놓인 이웃을 발견한 주민 누구나 동 주민센터로 지원요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복지 핫라인(☎02-3396-1004), 중구청 홈페이지 ‘복지도움
전라남도는 주 소득자 실직·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 국비 17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도가 22개 시군의 예산 집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보건복지부에 ‘긴급복지 사업비 추가 지원’을 요청한 것이 최종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긴급복지 서비스는 2025년 9월 기준으로 1만 1천 가구, 2만 1천384명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연료비 등 158억 5천만 원을, 지난해에는 2만 1천 가구에 185억 원을 신속 지원해 갑작스러운 위기 해소와 가정 해체 예방에 기여했다. 추가 확보한 국비 17억 원은 이달 중 시군에 신속히 교부할 예정이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이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129 또는 120, 복지위기알림앱 등으로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며 “전남도와 민관이 함께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회복지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9월 추석 명절을 맞아 샴푸·세제·치약·비누·화장지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필수품 꾸러미’를 알뜰하게 제작, 긴급복지 지원대상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