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할 경우, 2월~12월(11개월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중 가장 많은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작년 기준 서울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320만대로, 이중 연세액 신고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은 대상은 114만 건(36%)에 달한다. 서울시는 전년도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을 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2026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히 발송 하였으며, 1월 16일(금)부터 2월 2일(월)까지 서울시 ETAX(etax.seoul.go.kr) 및 STAX(모바일 앱) 등 전자 납부 수단을 통해 신고납부 가능하다. 전년도(2025년)에 자동차세 연납을 한 경우에는 올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발송된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어 1월에 신고·납부할 경우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이후 해당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
울산시는 ‘2026년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을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2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1년 기간의 4.6%)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구군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새로운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후 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오는 2월 2일까지 연납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 가상계좌, 신용카드, 시디(CD)/에이티엠(ATM) 등으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및 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연내에 다른 시․도로 주소 이전을 할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양도․폐차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1월
경기도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에게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등 주요 관광시설 이용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10만 원 기부 시 전액, 10만 원 초과 시 16.5%)와 기부금의 30%에 달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도는 기부 참여를 독려하고 관광 소비를 지역으로 이끌기 위해 세액공제와 답례품에 더해 경기도만의 추가 혜택을 담은 ‘고향사랑 쏠쏠패키지’를 기획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를 비롯한 31개 시군에 10만 원 이상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기부일로부터 1년간 도내 주요 관광시설 5곳에서 입장권이나 이용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은 시설별 지역·도민 할인 등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일부 시설은 기부자 본인 외에 동반 1인까지 혜택이 제공된다. 대상지는 ▲서해랑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에버랜드 ▲파주 임진각 평화곤돌라 ▲한국민속촌 등이다. 관광객 방문 수요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구성해 기부자 체감 혜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부자는 관광시설 현장 매표 시 ‘고향사랑 기부혜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일반 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는 22%, 3000억 원 초과는 25%로 법인세율을 각각 1%p 인
삼척시는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연말정산 대비 삼척시 고향사랑기부제 연말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삼척시에 기부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부하고, 세액공제 받고, 경품까지 받는’ 1+1+1 연말 한정 이벤트이다. 2025년 10월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참여 방법은 ‘고향사랑e음’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이번 이벤트는 두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 총 130명을 무작위 추첨하여 경품을 증정한다. 먼저 100명을 선정해 삼척해양레일바이크 4인승 탑승권 1매를 제공하며, 이용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다. 또한 30명을 추가로 추첨해 3만 원 상당의 삼척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중 1종을 증정할 예정이다.(① 삼척동자 쌀 10kg ② 한우 불고기 600g ③ 자숙 대문어 350g ④ 끌로너와 머루와인 750mL ⑤ 오란다 세트 2BOX) 경품은 12월 중 일괄 지급되며, 당첨자는 12월 19일 삼척시청 홈페이지 공지와 개별 안내를 통해 발표한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