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흔한 착각은 “아직 후보가 아니다”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공직 선거법의 적용 시점은 후보자 등록 여부가 아니라 ‘행위의 성격’이다. 출마 의사가 외부로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부터, 일상의 행동은 선거법의 평가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한다. 이 정의는 특정 시점이나 형식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목적과 효과가 선거에 맞닿아 있다면, 준비 단계의 행위라도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공직선거법 제58조) “아직 후보가 아닌데요?”가 통하지 않는 이유 공직선거법은 여러 조문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선전물 규제(제93조)와 기부행위 제한(제113조)이다. 즉, 공식 출마 선언이나 예비후보 등록 이전이라 하더라도, 특정 인물의 선택을 유도하는 선전물로 평가되거나 선거구민에게 금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해석될 경우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3조, 제113조) 명함 : 가장 일상적이지만 가장 위험한 도구 명함은 정치 활동에서 흔히 사용되지만, 선거법상으로는 전형적인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내세우며 출범한 20대 국회가 초심을 잃고 갈 곳을 모른 채 헤매고 있다.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가동을중단한 국회는 하루속히 국민에게로 돌아와 민생을 챙겨야 한다. 패스트트랙 정국의 서막 문재인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 중 전자결재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자유한국당은 규탄대회을 열었다. 이는서막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공직선거법(선거제 개편안)·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키로 잠정 합의하면서 자유한국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의원 총회 후 매트리스를깔고 철야농성 및 긴급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오신환 위원 사보임 결정의 파장 손학규 대표가 있는 바른미래당은 유시민계인 오신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결정하면서 자유한국당 지도부 및 소속의원 90여 명, 문희상 의장을 상대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사보임 허가 반대하며 압박했다. 이때 문희상 국회의장은 임이자 한국당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한편 여야 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및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형사소송법·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