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갑작스러운 생활 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신속하게 돕기 위한 ‘그냥 드림’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냥드림은 생계가 어려운 도민이면 누구나 소득심사 없이 해당 시설을 방문해 신청서만 작성하면 1인당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 꾸러미(햇반·라면·김·통조림 등)를 즉시 제공하는 사업이다. 2차 방문 시 기본상담을 거쳐 물품을 지원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관·희망복지지원단 등 지역사회 안전망과 연계해 추가 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 전남도는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5개월간 광역푸드마켓 1·2호점(여수·무안), 영광푸드마켓, 해남·영암·완도·신안푸드뱅크 등 총 7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2026년 5월부터는 5개소를 추가해 총 12개소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는 150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김승희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갑작스러운 질병, 실직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도민 누구나 편하게 그냥드림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며 “그냥드림 사업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생활 안정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의 2026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1만 2,238원으로 결정됐다. 울산시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7층 상황실에서 노동자 대표, 경영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울산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6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238원은 올해 1만 1,785원보다 453원(3.84%) 인상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 보다는 1,918원(18.58%)이 더 많은 금액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인상률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55만 7,742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 생활임금보다 9만 4,677원이 증액됐다. 적용대상은 울산시, 출자·출연 및 공사·공단 근로자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의 형평성, 시의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으며 생활임금 인상률은 지난해에 이어 전국 1위”라며 “울산시 노동자의 교육·문화·주거생활 등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
속초시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총 76가구에 난방연료비를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과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돕기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가구당 35만 원의 난방연료비가 지급됐다. 특히 에너지바우처 및 타 연료지원사업과의 중복 수급을 방지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이번 난방연료비 지원이 한부모가족의 겨울철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따뜻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기적인 지원체계 마련 등 복지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난방연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더 따뜻하고 안정적인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