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2026년부터 출생가정 지원금의 범위와 금액을 크게 확대해 출산가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2026년 이후 시흥시에서 아이를 낳는 출산가정은 첫째아 90만 원에서 넷째아 84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게 된다. 시는 민선 8기 공약인 산후조리 공공서비스 지원 강화를 본격화하는 조치로 지난 2024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시 차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해 왔다. 둘째ㆍ셋째아부터는 이에 더해 출생축하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단계적으로 지원을 늘려왔다. 2026년에는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 지원 대상과 금액이 크게 확대된다. 이로써 기존에 산후조리비 40만 원만 지원됐던 첫째아 출산가정에는 출생축하금 50만 원을 더해 총 90만 원이 지원된다. 둘째ㆍ셋째아의 경우 출생축하금을 기존 금액의 2배인 각각 100만 원, 200만 원으로 크게 인상한다. 이에 따라 2026년 이후 시흥시에서 출생한 영아는 산후조리비와 출생축하금을 더해 첫째아 90만 원, 둘째아 140만 원, 셋째아 240만 원, 넷째아 840만 원을 지원받는다. 개정 조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된다. 다만, 조례가 3월 중 공포될 예
1. 신생아 출생지원금 대상 :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 지원 내용 2. 신생아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3. 첫만남 이용권 지원 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출생 신고 전 사망 아동 포함 지원금액 : 출생아당200만원의이용권 ※ 24.1.1. 이후 출생 아동에게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이용권(포인트) 지급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충남도·당진시 거주 출산가정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의 90%(한도금액 40만원) 5. 산후조리비지원 지원대상 : 출산한 가정에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원, 다태아100만원 6.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대상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지원내용 : 매월 전기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