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촌지역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친다. 군은 올해 ‘빈집 정비’ 및 ‘슬레이트 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2025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7월 7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빈집 정비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주택)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1동당 최대 600만 원이다.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찾아 빈집 여부 및 중장비 진입로 유무를 확인하며 총 50동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및 비주택(축사, 창고 등)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비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면적 200㎡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사업량은 주택 146동, 비주택 18동 등 총 164동이다. ↓ 철거 비용이나 면적이 지원금액 및 조건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은 소유주가 부담한다. 철거 시 현지조사를 거친 후 군이 업체를 선정해 철거를 진행하며 물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군청 1층 신속허가과를 방문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의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농촌빈집은행’은 지자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가 수요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 부동산 플랫폼(한방, 디스코, 네이버부동산 등)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빈집을 매물로 등록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참여 지자체 모집, 지자체별 관리기관 및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 선정을 추진해 왔다. 현재 18개 지자체, 4개 관리기관, 약 100여명의 공인중개사가 선정되어 농촌 빈집은행 운영을 준비 중이다. 해당 지자체는 이천(경기), 충주·제천·옥천(충북), 예산·홍성(충남), 부안(전북), 강진·광양·담양·여수·영암·완도(전남), 예천(경북), 의령·거창·합천(경남), 제주이다. 빈집이 부동산 플랫폼 등에 등록되고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의 거래에 대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18개 참여 시·군 중 빈집 소유자 정보가 확보된 제주 등 10개 시·군에서 6월 11일(수)부터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