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기간: 2025.8.1.~8.22) 지원대상 : 혼인 기간 5년 이내 및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 - 혼인신고 기준일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기준25.1.1.) 이내(2020.1.1.~2024.12.31.) - 주택소유 :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전·월세 거주) - 대상주택 :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5%(신혼부부 최대 100만원/유자녀 가구 최대 200만원) - 연 1회(최대 5년간 지원) 2. 맘(MOM)편한 임산부(임산부 원스톱 지원) 지원대상 : 아산시 거주 임신·출산부 지원내용 : 11종 - 택배지원 3종(엽산제,철분제) ※ 택배요금은 임산부 본인부담 - 타 기관연계 2종(맘편한 KTX, SRT 임산부 할인서비스) - 산모 관리(예비부모 건강교실) 3. 예비엄마 검사 지원 지원대상 : 등본상 아산시 거주한 임신 전 예비엄마(결혼예정 포함)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 상당의 검진 쿠폰 * 검진 항목 : 혈액 및 소변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등
1.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혼인기간 7년 이내 관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 전국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 (거주)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상 거주(공고일 기준)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신용·일반대출 제외) 지원내용 : 실제 이자 납부금 중 일부 지원(연 최대 150만 원)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대상 : 관내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사업내용 :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일부 ·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3.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사업 사업대상 : 임산부 및 가족, 시민 사업내용 - 임신육아건강교실 및 임산부의 날 주간 프로그램 운영, 홍보·캠페인 등 - 모유 유축기 최대 4주간 무료대여 4.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업대상 : 임산부, 영유아 사업내용 - 관내 10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1인 50만원 지역화폐)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기준 중위소득 80%이내 자, 산후조리원 이용료 최대 1백만
1.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원 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가정 내용 : 첫째아 600만원, 둘째아 720만원, 셋째아이 이상 1,080만원 (24개월까지 분할지급) 2. 전라남도-보성군 출생기본수당 대상 : 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전남 출생신고, 출생신고일부터 지급신청일까지 부모 모두와 출생아동은 계속해서 전남 주소 유지, 지급신청일 현재 부모 중 한 명과 출생아동은 보성군 주소 유지 내용 : 월 20만 원= 현금 10만 원 + 보성사랑상품권(모바일) 10만원 3. 영·유아 보육료 및 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 0 ~ 5세 영유아 내용 : 보육료 전액 지원 (연령별로 차등 지급) 4. 양육수당 지원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24개월 ~ 85개월 취학전 자녀 내용 : 월 10만원 지원 5.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대상 : 농어업인 가구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하지 않은 영유아 내용 : 연령별 양육수당 차등 지원 (24~85개월) 6.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한 0~1세 아동 내용 :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7. 아동수당지원 대상 : 8
1.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 교복을 입는 정식인가를 받은 중고등학교에 진학한 대한민국 국적의 1학년 신입생,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기간 안에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지원내용 : 1인 1회 30만원 지원 2.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양육공백: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 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가정 - 12세 이하라도 중학생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 차등 지원 - 중위소득 75% 이하 :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무료 - 중위소득 75% 초과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시간제 연 960시간 이내,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범위 내 지원 3.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 대상 :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 지원내용 - 0세 (0~11개월) : 가정 양육 시, 현금 100만원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56.7만원 + 현금 43.3만원 지급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