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여성 임업인의 산림경영 의욕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여성임업인 복지 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실제 임업에 종사하는 여성 임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만 20세 이상 만 75세 미만이며, 총 20명을 선정해 1인당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지원은 문화상품권 지류로 제공되며, 수령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문화, 여행, 스포츠 등 문화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을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의료, 유흥,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제한 업종은 사용할 수 없다.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13일(금)까지이며, 신청 기간 내 대상자가 미달할 경우는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신청은 홍천군청 산림과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자는 지원신청서와 동의서, 임업 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임업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임업인의 범위는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경우,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경우, 임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경영주의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공동경영주 제도는 경영주의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을 경영 주체로 인정하고 제도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되었다.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경우 농업인 수당, 복지바우처, 농촌 여성창업지원사업, 농촌 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등 다양한 정책의 지원 대상이 된다. 그러나 경영주는 겸업을 해도 농업인 자격이 인정되는 반면, 배우자인 농업인은 일시적으로라도 취업해서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상 직장가입자가 되면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경영체 등록이 취소되어 농업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제약이 있었다. 농한기에 일시적 취업을 통해서라도 생계를 꾸려야 하는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케이(K)-농정협의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제도 개선의 내용은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이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① 겸업을 통한 근로소득(농업인 확인서 발급 신청 직전 달 포함 과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