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교통약자(임산부, 영아, 고령자) 이용권(바우처) 택시 이용 고령자 대상을 만 85세에서 만 8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해 2월부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이용권(바우처) 택시 지원 대상자를 기존 장애인에서 임산부, 영아, 고령자(만 85세 이상)로 확대해 시행해 왔다. 올해부터는 고령자 기준을 만 80세 이상으로 낮춰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85세 이상 약 1만 4,000명보다 약 2만 명이 늘어난 80세 이상 어르신 약 3만 4,000명이 지원 대상이 된다. 이동이 불편했던 어르신들의 사회적 활동 기회를 크게 늘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교통복지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52-292-0066) 앱 또는 문자(☎1666-4253)·팩스(☎052-292-0065)로 제출하면 된다. 이용자 등록 후 승인되면 앱 호출 또는 전화(☎052-292-8253)를 통해 이용권(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월 최대 4회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자 본인 부담은 기본요금 1,000원(3km)이고, 상한
서울 은평구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의 이동 편의를 돕는 ‘아이맘택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맘택시’는 은평구와 관내 택시운송업체가 협업해 임산부 및 24개월 이하 영유아 동반 가정이 의료 목적으로 병‧의원을 방문할 때 전용 택시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 사업은 저출생 대응과 코로나19 시기 임산부·영유아의 감염 예방을 위해 2020년에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현재 아이맘택시 이용 건수는 6만 4천여 건을 넘었다. 또한 서울시를 비롯해 많은 지자체에서 이를 벤치마킹해 유사한 사업을 하는 은평구 대표 정책이다. 시행 7년 차를 맞은 ‘아이맘택시’는 매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편의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병·의원뿐만 아니라 오후 2시 이후 관내 어린이집, 도서관, 문화센터 영유아 관련 공공시설 5개소로의 이동도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아이맘택시’ 애플리케이션에 회원가입한 후 사전 신청하면 된다. 사전예약은 서비스 이용 3일 전부터 30분 전까지 가능하며 이용 증빙서류를 14일 이내 앱으로 제출해야 한다. 아이맘택시는 대형승합차량으로 운행하며, 카시트와 차량용 공기청정기 등을 갖추고 있다.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