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 지원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2.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지원대상 - 밀양시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다 밀양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및 거주지역이 밀양시 농촌지역인 자 -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서 단독세대주 또는 가족이 2인이상(세대주 포함)이 이주한 자 지원내용 - (2인이상) 가구당 500,000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용 지원 - (단독세대주) 가구당 200,000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용 지원 3
1. 전입축하금 지원기준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신고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입자 지원내용 : 1명당 20만원, 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2. 전입대학(원)생 지원 지원기준 : 전입일 이전부터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신고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관내 대학교(대학원 포함)의 재학생 지원내용 : 학년 당 100만원 (최대 4회 지급), 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3. 전입중·고등학생 지원 지원기준 : 전입일 이전부터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신고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관내 중‧고등학교의 재학생 지원내용 : 학년당 20만원(1인당 최대 3회 지급), 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4. 전입 교육생 지원 지원대상 : 전입일 이전부터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신고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입교육생, 경상남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삼랑진읍 소재)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 (2회 분할지급), 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5. 주택설계비 지원 지원기준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