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수도사업소는 시민 편의를 높이고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급수공사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기존에는 신청자가 서류 제출을 위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제는 아산시 홈페이지 및 수도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시스템은 단순히 접수 기능에만 그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민원 처리 과정을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가 접수부터 공사비 안내, 관련 인허가 처리, 공사 준공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그동안 다소 불투명하게 느껴질 수 있었던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고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도 강화했다. 아산시 상수도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복잡한 행정 문턱을 낮추고, 시민들이 생업 중에도 불편 없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처리 기간 단축은 물론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장시간 전화 민원으로 인한 업무 지연을 해소하고 피로도가 높은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장시간 민원통화 종료 예고 안내’ 제도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근거로 한다. 도는 지난해 11월 민원 유형과 처리환경을 분석해 1회당 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으며, 지난 10일부터는 민원전화 연결 시 직원 보호 음성 안내를 통해 상담 권장 시간이 사전에 고지되고 있다. 또한 권장 시간이 경과하기 5분 전에는 직원이 수화기 버튼을 눌러 ‘상담 종료 예정’ 멘트를 송출할 수 있어, “장시간 통화로 인해 곧 통화가 종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가 이뤄진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화가 계속될 경우에는 ‘통화 종료’ 멘트를 안내한 뒤 통화를 종료하게 된다. 다만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거나 추가 상담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직원 판단에 따라 20분을 초과해 상담을 이어갈 수 있다. 홍덕수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특정 민원인과의 장시간 통화가 다른 민원인의 상담 기회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민원인의 권리는 존중하되, 공무원이 안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