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법률 문제에 대해 부담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료법률상담실은 민사․가사․행정 등 생활과 밀접한 법률세무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변호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시민의 고충에 대해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대상은 안동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시민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전문 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시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무료법률상담실은 매월 첫 번째 월요일에 운영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상담 시간과 장소는 별도로 안내된다. 안동시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통해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생활 속 분쟁을 사전에 완화하고 시민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 신뢰도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무료법률상담실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창구가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상반기 원주시(2025년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영동권에서 ‘찾아가는 전세사기 법률상담 무료 지원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창구는 11월 3일(월) 오후 1시 30분부터 강릉시 교1동 주민센터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도는 2023년 6월 원주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쳐 83명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 과정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강원지방법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우선매수권 청구방법 및 전세사기 피해 결정 절차, 금융지원(구입·전세자금 저리대출), 세제·긴급복지·긴급주거 지원 등 다양한 법률·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영동권 법률상담 신청은 10월 31일(금)까지 해당 영동지역* 시군을 통해 사전 접수받는다. 상담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서류(확정일자 증빙 등), 주민등록초본,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 * 대상지역: 영동지역 7개 시군 - 강릉, 동해, 속초, 삼척, 인제, 고성, 양양 김순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특별법 개정에 따른 도 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