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4분기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이거나, 관내 주택을 대출로 구입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월세 거주자의 경우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한해 지원되며, 전세는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전세 계약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주택 매매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대출 승인을 받은 무주택자에 한한다. 가구별 지원 규모는 월 15만원에서 최대 29만원까지이며, 가구원 수는 세대주와 미성년 자녀만 산정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신청은 서천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천군 청년 홈페이지(www.seocheon.go.kr/scyouth)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041-950-4541로 하면 된다.
구미시는 관내 금융기관,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하반기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위한 출연협약을 체결했다. ‘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 특례보증 사업’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도내 최초로 시작된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7,200여 개 업체에 1,800여억 원의 보증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장기적인 내수경기 침체에 대응하고자 금융기관과 1:1매칭 출연을 통해 보증규모를 사상 최대인 720억 원까지 확대했다. 이번 하반기에도 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25억 원을 출연하며, iM뱅크(10억), NH농협은행(5억), KB국민은행(5억), 하나은행(4억), 신한은행(1억) 등 금융기관의 매칭 출연을 더해 총 50억 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보증규모는 12배수인 600억원이 된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올해에만 특례보증으로 총 1,320억 원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이는 사업 시행 이래 최대 규모로, 민선8기 이전이던 3년 전 150억 원 수준과 비교해 9배 가까이 확대된 수치다. 이러한 성과는 관내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높은 출연금을 이끌어낸 결과로 평가된다. 특례보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