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1차 모집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5∼2008년도 출생자)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 또는 그 예정자가 대상이다. 단,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를 초과할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이번 1차 모집에서 18명을 우선 선발하고, 내년 하반기 2차 모집을 통해 예산 범위 내 잔여 인원을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3,600만 원의 영농 정착 지원금과 함께 농지·시설 매입과 임차를 위한 후계농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 지원 등 다양한 연계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후계농자금은 별도의 자금 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개인 신용 평가 등 대출 취급 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 11일 18시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을 통해 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한 정보는 ‘탄탄대로(youngfarmer.greendaero.go.kr)’누
당진시는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1차 모집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5∼2008년도 출생자)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 또는 그 예정자가 대상이다. 단,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를 초과할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이번 1차 모집에서 18명을 우선 선발하고, 내년 하반기 2차 모집을 통해 예산 범위 내 잔여 인원을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3,600만 원의 영농 정착 지원금과 함께 농지·시설 매입과 임차를 위한 후계농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 지원 등 다양한 연계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후계농자금은 별도의 자금 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개인 신용 평가 등 대출 취급 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 11일 18시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을 통해 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한 정보는 ‘탄탄대로(youngfarmer.greendaero.go.kr)’누
1. 신생아 출생지원금 대상 :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 지원 내용 2. 신생아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3. 첫만남 이용권 지원 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출생 신고 전 사망 아동 포함 지원금액 : 출생아당200만원의이용권 ※ 24.1.1. 이후 출생 아동에게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이용권(포인트) 지급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충남도·당진시 거주 출산가정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의 90%(한도금액 40만원) 5. 산후조리비지원 지원대상 : 출산한 가정에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원, 다태아100만원 6.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대상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지원내용 : 매월 전기요금
당진시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및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며, 대상 가구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3일 시에 따르면,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요건으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취득 당시 주택 가액이 12억 원 이하로 ▲1가구 1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가구1주택 포함)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 적용된다.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차량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한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6인승 이하 자동차 구매 시, 2자녀 가구는 취득세 140만 원 이하의 경우 50% 감면(취득세 140만 원 초과는 최대 70만 원 공제), 3자녀는 기존대로 최대 140만 원 공제 가능하다. 그 외 자동차(7~10인승 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