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성실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2026년 1월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했다. 감면 대상은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중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경우로, 제도 시행에 따라 약 1,800가구가 새롭게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자녀 가구에는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권을 가구당 연 50매 지급해 양육 가정의 생활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계획이다. 아울러 성실 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모범납세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혜택도 신설했다.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태백시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지정일로부터 1년간 1일 2시간 이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를 통해 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과 함께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21일부터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며 4인 세대일 경우 70만 1,300원이다. 사용기간은 에너지바우처 발급 이후 2026년 5월 25일까지다. 신청은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받는다. 이번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는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다자녀가구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될 예정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올해는 여름에 별도로 책정되었던 지원 단가를 여름과 겨울의 세대 평균 단가(36.7만 원)로 통합하고,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제도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조치로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사용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바우처의 신청기간이 한달 남짓 남은 만큼 다자녀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