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농가 경제의 안정과 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 ‘2026년도 농업인 월급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지역농협이 벼 수매 자금의 일부(50%)를 농가에 선지급하고 시가 농협에 발생하는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수확기 이전에도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농가 지원 확대를 위해 월급 지급 한도를 전년 대비 30만원 인상해 월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23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벼를 재배하는 농가 중 농협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3월 13일까지 지역농협 11개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월급은 매월 30일 지급되며, 월 50만원 이하 금액은 총 지급액 중 3월과 6월에 각각 2회 분할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기상 변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농업인 월급제가 농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농업인 1만 9천679명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253억원 (국비)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하고 11월까지 대상 농지와 농업인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에 따른 감액 여부 확정 등을 거쳐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소농 직불금은 6,044명에게 총 78억원을, 면적 직불금은 1만 3,635명에게 총 175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충북도 내 최대 금액이다. 시 관계자는 “각종 자연재해와 농가 경영비 상승에 따른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낸 농업인에게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농가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임대사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농기계 임대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농기계 임대 시 주민등록지와 농경지가 모두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했지만, 지난 12일 공포된 개정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지 또는 농경지 중 하나만 인천에 두고 있어도 임대가 가능하게 됐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그동안 고가 장비 구입 부담을 덜어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에 기여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임대 이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더 많은 농업인이 경제적 부담 없이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예상하고 있다. 이희중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