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올해부터‘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출산 후 생계 단절 위기에 놓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특히, 이 사업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자영업자와 농어업인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원 대상은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전북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도내에서 1인 소상공인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8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이 해당되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출산급여(여성)는 본인이 출산한 경우 90만원으로,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만 지원하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1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된다. 출산휴가지원금(남성)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80만 원으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이 필요하며 고용노동부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혜자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출산급여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고, 자신의 삶의 터전인 순창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라며,
기장군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2025년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올해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지역 농업인 2,000여명과 어업인 270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연 60만원이 지급된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촌 식량안보 유지와 환경 보전, 농어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구조에 놓인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군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영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장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어려운 재정환경 속에서도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했다. 현재 지역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신청 절차를 마쳤으며, 이후 지급 요건을 충족한 기본형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어업인에게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영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익수당을 지급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