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15일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2025년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및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1만 9,043농가다. 세부적으로는 농업 1만 5,751가구, 어업 3,241가구, 임업 6가구, 축산 45가구가 해당된다. 지급 금액은 가구당 지급대상자가 1인인 경우 8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인당 45만 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수령 방법은 지급대상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소재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가 읍면동장이 발급한 대리수령 확인서 또는 승계수령 확인서를 지참하여 대리수령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는 지급대상 확정일(2025년 6월 9일) 이후 사망하거나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질병 및 부상 등으로 농어업 종사가 불가능하여 읍면동장이 인정한 경우, 거동 불편 및 부재 등
홍성군은 2025년 제2차 주민소득발전기금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이번 제2차 융자지원금은 3억 5천만원으로 개인 5,000만 원, 법인은 1억 원까지 연 2%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홍성군에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업,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 작목 육성사업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 축산업 시설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세상인 및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로서 운영개선 자금이 필요한 사람 등이며, 융자 신청 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소모성 물품 구매, 단순 급여, 사무관리 등 일반 운영자금 및 채무변제 목적의 융자 신청은 제외된다. 한편 융자대상자 선정은 9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감한 뒤, 신청자에 대한 현지실사 및 확인과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