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농가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농어민수당을 3월 13일까지 모바일 앱(모이소)과 현장 신청을 통해 접수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경영주로, 도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이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월 1일부터 '모이소' 앱을 이용한 모바일(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는 모바일(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을 병행한다. 예천군은 신청 마감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상반기에 6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지류 상품권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Chak(착)’ 앱을 통한 수령이 가능해 수령 방식이 더욱 편리해졌다. 박완우 농정과장은 “농어민수당 지원
보령시는 15일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2025년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및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1만 9,043농가다. 세부적으로는 농업 1만 5,751가구, 어업 3,241가구, 임업 6가구, 축산 45가구가 해당된다. 지급 금액은 가구당 지급대상자가 1인인 경우 8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인당 45만 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수령 방법은 지급대상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소재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가 읍면동장이 발급한 대리수령 확인서 또는 승계수령 확인서를 지참하여 대리수령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는 지급대상 확정일(2025년 6월 9일) 이후 사망하거나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질병 및 부상 등으로 농어업 종사가 불가능하여 읍면동장이 인정한 경우, 거동 불편 및 부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