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앞서 군은 농촌일손 부족 및 경기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해왔다. 당초에는 임대료를 2025년 12월까지 감면하기로 하였으나,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이다. 다른 지역에서 출입·경작하는 농업인은 농기계 임대는 가능하지만, 임대료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감면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는 3개소(본소, 남부지소, 북부지소)에서 65종 547대의 농기계를 보유·임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소비 위축으로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으로 지역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농업인에게 임대료를 50% 감면하여 임대·운영한 결과, 총 3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와 같이 농기계 임대사용료를 50% 감면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 임대료 운영 지침에 따른 것으로, 당진시는 어려운 농업 상황을 고려해 농업기계 기준 임대료의 50%를 감면 적용해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당진시는 4개 임대사업장에서 1,242대의 임대 농기계를 확보해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비수기 정비를 하고 있다. 다만, 짧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농기계의 운영 특성상 사용 시간 과다로 인한 파손 농기계의 증가와 정비 인력 부족에 따른 수리 지연으로 적기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사업은 농민에게 필요한 사업 중 하나이지만, 앞으로도 사업이 지속되려면 임차인들이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해야 더 많은 농업인이 적기 영농에 활용할 수 있다”고 농기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당부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https://www.dangjin.go.kr/atc.do)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본소 농기계 임대사업소(☎041-360-638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