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고물가와 사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2월 25일까지 2026년 상반기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완료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며, 미등록 농가는 축산업 등록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축산농가가 사료를 현금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 1.8%의 저금리로 2년간 융자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용도는 신규 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 사료 구매대금 상환이며, 올해 경남 지역의 지원 규모는 약 971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최대 한도(6억 원)와 마리당 지원 단가에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농가당 지원 한도는 최대 약 6억 원이며, 모돈 이력제 및 암소비육지원사업 등 정부 정책에 참여한 농가는 최대 9억 원까지 확대 지원될 수 있다. 지원 우선순위는 △(1순위) 2024~2025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2순위) 기존 외상으로 사료를 구매한 금액을 상환하려는 농가 △(3순위) 전업농 기준 이하 농가(소 100두, 돼지 2,000두, 양계 50,000
울산시는 12월 12일부터 22일까지 순차적으로 농가당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급 대상은 1만 1,400여 농가로 총 68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전년도 지급된 농가수 1만 1,103호 대비 약 3% 증가됐다. 지역별 지급 예정 시기는 ▲동구 12일 ▲남구 15일 ▲중구 18일 ▲북구와 울주군은 22일이다. 지난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된 울산시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농가당 연간 60만 원을 지급하는 실질적인 농가 보상지원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울산에 신청연도 1월 1일부터 계속해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을 하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기본형공익직불금 수령 농가다. 당해연도 기본형공익직불금 대상자가 확정되면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계좌 입금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른 재원은 시비 80%, 구군비 20%이다.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민 수당 신청을 받았다. 이어 실경작 여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본형직불금 지급대상 여부 등 자격 검정과 심의를 거쳐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 농민수당을 지급받는 농가에는 생태계 보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