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노후화된 경유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26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대기관리권역(수원시 포함)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와 건설기계 등이다. 올해는 총 1460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차종·연식을 고려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올해 1분기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상한액·지원율에 따라 지급한다. 대상자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와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의 우선순위에 따라 1인 1대를 선정하며, 4월 중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 기간은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mecar.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련 서류·신분증 사본 등을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으로 보내야 한다. 시청 방문 신청은 불가하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천안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노후 경유차 약 120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할 예정으로 접수기간은 오는 3일부터 24일까지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되어 있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시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 적용), 지게차, 굴착기(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 적용)이다. 보조금 상한액은 3.5t 미만 기준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이다. 3.5t 이상 기준 5등급 차량은 최대 3,000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7,8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1억 원, 지게차는 최대 7,900만 원, 굴착기는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차량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3.5t 미만 5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경우 화물 및 특수 차량은 100만 원, 그 외 차량은 60만 원까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