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남해군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남해군 선정을 환영하면서도 국비 지원은 대폭 상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모에 도내에서는 남해군, 함양군, 거창군 등 3개 군이 응모해 남해군이 선정되었고, 전국에서는 49개 군이 신청하여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등 전국 7개 도(7개 군)가 선정되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활력회복을 위해 지역 전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연 18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년간(2026~2027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남해군의 경우 2026년 한 해 동안 사업비는 총 702억 원 정도로 국비가 281억 원(40%)이 지원되고 지방비가 421억 원(60%)이 투입된다. 지방비 부담분 중에서 도비는 30%인 126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만큼, 경남도는 국비 지원을 현행 40%에서 80%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공모 신청 전에 대통령직속 농어촌특별자문위원회와 시도지사협의회에
남해군은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돕기 위해 오늘 16일부터 30일까지 ‘2025년 남해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 지역 상권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것으로, 업체당 50만 원씩 총 20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25년 이전 개업하여 공고일 기준 남해군에서 실제 운영 중(휴·폐업 제외)인 소상공인으로, 2024년도 연 매출액 0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사업체가 해당된다. 이전 군 소상공인지원사업 수혜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족관계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남해군은 기간 내 신청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업력,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11월 중순에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선정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및 기타문의는 남해군청 경제과 지역경제팀 또는 남해군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읍 망운로9번길 21-4, 다랑 2층)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