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난임 증가와 치료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한방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울산광역시 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매년 한의사회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에 거주하는 44세 이하(1982년 1월 1일 이후 출생) 난임 여성 등 24명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연 1회에 한해 1인당 15일분 한약을 최대 6회(약 3개월)까지, 총 18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침·뜸 치료도 병행하게 된다. 침·뜸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치료 종료 후에는 3개월간 임신 여부 등 추적 관리를 실시하며, 치료 과정 중 임신이 확인될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지원을 종료한다. 다만, 한방치료 기간 중 양방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울산광역시 한의사회에 문의(☎052-268-0124)한 후 한방 또는 양방 난임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한의약 치료를 통
청주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난임시술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확대해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난임시술 지원 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그동안 병원 대기, 시술 일정 조정 등으로 유효기간 내 시술을 받지 못해 재신청해야 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난임부부의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해 별도 사업으로 운영됐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종료됐지만,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경우 해동비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통합·개편됐다. 이에 따라 냉동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술을 시행하는 난임부부는 난임시술비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냉동난자 해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통합 개편을 통해 사업 구조를 단순화하고, 대상자의 제도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권영건 서원보건소장은 “이번 변경은 난임부부의 실제 시술 여건을 고려해 행정 절차의 불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변경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지원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뤄지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