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난임시술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확대해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난임시술 지원 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그동안 병원 대기, 시술 일정 조정 등으로 유효기간 내 시술을 받지 못해 재신청해야 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난임부부의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해 별도 사업으로 운영됐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종료됐지만,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경우 해동비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통합·개편됐다. 이에 따라 냉동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술을 시행하는 난임부부는 난임시술비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냉동난자 해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통합 개편을 통해 사업 구조를 단순화하고, 대상자의 제도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권영건 서원보건소장은 “이번 변경은 난임부부의 실제 시술 여건을 고려해 행정 절차의 불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변경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지원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뤄지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2025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오는 12월 15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에 지원금 전액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임산부, 난임부부, 영유아 4천8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비는 도비 약 5억 원을 포함해 23억 원 규모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나 신청일 현재 임산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양육가정이다. 1인당 연 48만 원 상당(자부담 9만 6천 원 포함)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한다. 공급 품목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100여 종이며, 사업 대상자가 기호에 따라 개별 상품이나 완성형 꾸러미를 남도장터 쇼핑몰에서 구매하면 거주지까지 직접 배송해준다. 주문 마감일인 12월 15일까지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이월이 불가능해 자동 소멸된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통해 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직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이 있는 대상자는 기한에 전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