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학생 학년별 성적우수 장학금 지원대상 : 관내 고등학생 선발기준 : 학년별 성적 상위 10% 이내 선발 (연간 2회) 지원내용 : 500천원 2. 관내고등학교 입학 성적우수 장학금 지원대상 : 관내 고등학교 입학 신입생(고흥고ㆍ녹동고) 선발기준 : 관내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 고등학교 입학 성적 평가 지원내용 : 입학성적 석차별 차등 지급 문 의 : 061-830-1740(고흥고), 061-840-0260(녹동고) 3. 전국연합 학력평가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대상 : 관내 고등학생 (고흥고ㆍ녹동고) 선발기준 : 전국연합 학력평가 과목별 2등급 이상 학생 선발 지원내용 : 장학금 학교별 상이 4. 다자녀 가정 자녀 성적우수 장학금 지원대상 :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의 자녀 중 관내 고등학생, 관내 고등학교 졸업 대학생 선발기준 : 관내 고등학생 중 성적우수자(성적상위 50% 이내), 관내 고등학교 졸업 대학생 중 성적우수자(C학점 이상) 지원내용 : 고등학생(300천원), 대학생(1,500천원) 문 의 : 061-830-6942(여성가족과) 5. 다문화 가정 자녀 성적우수 장학금 지원대상 : 다문화 가정의 자녀 중 관내 고등학생, 관내 고등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작 가장 중요한 ‘신분의 정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정책 신청이나 보조금 수령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농업인, 귀농인, 귀촌인 등은 보통 비슷한 개념으로 인식하지만 법적 정의 및 행정용어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된다. 아래에서 주요 개념을 하나하나 정리해본다. 1. 농업인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업인’은 농산물의 생산 또는 축산업·임업 등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된다. 기준 요건 연간 농업소득 120만 원 이상 또는 농업에 연간 90일 이상 종사한 자 중요 포인트 ‘귀농인’이나 ‘귀촌인’이 곧바로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님 일정 요건 충족 후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공식 인정 농업인 자격은 정부 보조사업의 수혜자격 기준이 됨 2, 농촌지역: 농업 외에도 도시와 구분되는 생활권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촌지역이란 도시지역 외의 모든 지역을 지칭한다. 다만 법령상 ‘농촌’은 농업 기반뿐 아니라 인구 규모, 생활환경, 산업구조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정의된다. 주요 특성 인구 밀도 낮음, 자연환경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