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봉화군 귀농정착인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자체 심사기준에의거한 심사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자(귀농신고 후 3년경과) 지원내용 : 농업경영을 위한 용도 4,800천원 지원 2.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지원대상 : 봉화군 귀농정착인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자체 심사 기준에의거한 심사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내용 : 이사목적 차량 임차 등 이사 관련 비용 최대 1,000천원 지원 3. 귀농인 정착 지원 지원대상 :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경상북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지원내용 : 시설 확충, 개보수 농기계구입 등을 위한 용도 최대4,000천원 지원 4. 귀농인의 집 지원대상 : 귀농희망자(봉화외 지역) 지원내용 : 숙소제공(15,000원/박) 5. 체류형 귀농인의 집 지원대상 : 참여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타지역 거주민(인접시군 제외) 지원내용 : 모듈하우스에서 귀농교육 제공 ▶ 농촌활력과 귀농귀촌지원팀
1.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내용 -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 - 세대주 명의 자가 주택(무허가 건물 및 불법 증개축 제외) 또는 3년 이상 장기임대 계약한 주택 - 수리비는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지원대상 - 다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우리시 농촌지역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 는 자 또는 귀촌자 지원규모 - 사업비의 70% 지원, 세대 당 최대 4,200천원 보조 2. 귀농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내용 - 귀농인 자녀 대학생에 장학금(입학금. 등록금) 지원 - 농가당 3년간 지원가능 지원대상 - 다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우리시 농촌지역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 는 자 지원규모 - 가구 당 최대 1,000천원 범위 내 (보조 100%) 3.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