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15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시군 토지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수수료) 지원사업’설명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부 추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당 사업은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가 2025년 1월 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경상북도에 소재한 1억 원 이하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차(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주거 이전에 소요되는 주택 중개보수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부동산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 계약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며,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은미 경북도 토지정보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21일부터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며 4인 세대일 경우 70만 1,300원이다. 사용기간은 에너지바우처 발급 이후 2026년 5월 25일까지다. 신청은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받는다. 이번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는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다자녀가구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될 예정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올해는 여름에 별도로 책정되었던 지원 단가를 여름과 겨울의 세대 평균 단가(36.7만 원)로 통합하고,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제도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조치로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사용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바우처의 신청기간이 한달 남짓 남은 만큼 다자녀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