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지역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의 홍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가 보유한 홍보매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광주시 홍보매체 이용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광주광역시 홍보매체 이용 조례’에 근거해 광주시가 운영하는 전광판 3개소, 빛고을TV 26개소, 시청사 엘리베이터 11개소 등 총 40개소의 홍보매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전광판과 빛고을TV는 주요 교차로와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돼 홍보 효과가 크다. 신청 대상은 광주시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행정·재정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비영리 법인·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 등이다. 광주시는 오는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공익성 ▲경제활성화 기여도 ▲시민 공감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총 16개 업체 또는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나 단체는 11월부터 12월까지 약 2개월간 홍보 기회를 갖는다. 홍보 콘텐츠는 30초 이내 동영상 또는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해야 하며, ▲소상공인 경제활동 촉진 ▲비영리 법인·단체의 공익활동 ▲시민 생활에 유익한 정보 등을 담아야 한다. 특정 종교·정당 홍보, 허위·과장 광고, 과도
광주광역시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인 자영업자부터 10인 미만 소상공인, 신규 고용 창출 기업까지 사회보험료 및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사업이 펼쳐지고 있어 주목된다. ■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새롭게 가입한 광주 소재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20%, 산재보험료의 50%를 매월 지원한다. 가입 내역을 확인한 후 월별 정산 지급하며, 온라인(광주기업지원시스템) 또는 오프라인(광주경제진흥원)으로 신청 가능하다. 대상 : 고용·산재보험 신규 가입 1인 자영업자 지원내용 : 고용보험 20%, 산재보험 50% 문의 : 062-960-2632 ■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광주 지역 내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20%, 산재보험료 100%를 지원한다. 근로자 1인의 월 평균 보수액이 270만원 미만이며,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고, 반드시 두루누리 사업의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대상 : 두루누리 가입 사업장 중 10인 미만 소상공인 지원내용 : 고용보험 20%,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