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경기침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군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 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는 지난 9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2025년도 공유재산 임대료에 한해 임대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춰 지원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해당 공유재산을 본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에 직접 사용 시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사용 중인 자 외에도 사용 종료된 자에게도 신청 절차를 거쳐 감액 및 환급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기간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는 1년 범위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료의 50%를 경감하여 지원한다. 감면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중소벤처 24를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공유재산 사용 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에 신청서와 함께 오는 11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이번 감면 조치가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
대구광역시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50%까지 인하하며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지난 10월 15일(수) 열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요율을 기존 5%에서 소상공인은 2.5%, 중소기업은 3%로 각각 조정했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임대료 연체료도 50% 감경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힘쓰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10월 20일(월)부터 각 공유재산 임대 부서에서 접수하며, 대상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11월 말까지 제출하면 감면·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대구시 9개 구·군에서도 소상공인 등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각 기관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감면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