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영업 경영상 대부 또는 사용허가중인 2025년 공유재산 대부료를 최대 80%까지 인하 환급 지원했다. 지원 업체는 총 60개 업체에 지원액은 8천1백만 원에 달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공유재산 중 군유지 30필지에 대해서는 기존 대부율 5%에서 1%로, 80% 감면, 전통시장 상가, 식당 등 36개소에 대해서는 기존 임대료 2%에서 1%로, 50% 감면 지원 환급했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25년 9월 개정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에 따라 2025년 1년간 한시적 시행한 것으로, 감면 대상은 경작용·주거용을 제외한 상업용·업무용 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가 대상이며, 지난 10월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11월에 신청·접수를 받아 검토 과정을 거쳐 선정하였다. 고성군은 이번 조치로 약 1억 원 규모의 경제적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성군수는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대부료 부담을 대폭 완화해 주민들 부담을 완화하고, 이번 조
구리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요율의 50%로 감면하고, 신청 접수를 11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지난 9월 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추진된 조치로, 구리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단, 도로·공원·하천 등 개별법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와 일반 유흥주점업·무도 유흥주점업·카지노업 등 일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 또한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임대료 50% 감면 ▲납부 기한 최대 1년 유예 ▲연체료 50% 경감 등 3가지 지원 조치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 84건 약 6억 7천만 원 상당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