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안내받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올해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28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민비서는 그동안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재난지원금, ▲코로나19 백신접종,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등을 비롯해 국민 생활에 필요한 주요 정책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여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해왔다. 이번에 새롭게 제공되는 28종 서비스에는 ▲세금 포인트 보유현황 안내, ▲건강 및 연금 보험료 환급금 고지,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지,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알림, ▲조기 검진 서비스 안내 등 23종의 알림 서비스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정보, ▲소상공인 지원 안내 등 5종의 상담 서비스가 포함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 또는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앱 등 17개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네이버(Naver)·카카오(카카오톡)·토스(토스)·국민은행(KB스타뱅킹)·국민카드(KB Pay)·신한은행(신한SOL)·우리은행(우리WON뱅킹)·우리카드(우리WON카드)·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하나은행(하나원큐)·하나카드(하나Pay)·IBK기업은
정부는 5월 28일(수)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자진퇴사 시 사업주 100%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 ’25. 7. 1.) ➊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이번 개정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사업주 책임(해고, 권고사직 등) 없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➋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➌ 아울러,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복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해외 직무경험을 나의 경력으로 손쉽게 증빙 가능 (「국민 평생